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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자체에는 교통약자인 중증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콜택시를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울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부르미콜택시란?
중증장애인들에게 특별장치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 불편 해소 및 재활치료 및 여가선용 등 사회활동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통 편의 차량입니다.
운행지역은 울산 관내 지역과 광역 및 관외까지 확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 기존 이용대상자(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 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 자페성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울산 부르미콜 신청방법
부르미콜 신청은 전화, 홈페이지, 부르미콜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규 이용자 회원등록 방법
전화 신청 및 문의 및 서류 팩스 송부 052 - 292- 8259
부르미콜 운영 시간
<휠체어 이용자> - 예약콜(07:00 ~ 22:00) - 1일전 9시부터 당일 1시간전까지 선착순 접수 (앱에서 예약할 경우 09~20시까지 접수 가능, 20시 이후 예약접수 할 경우에는 콜센터로 문의) - 바로콜(22:00 ~ 익일 07:00) <비 휠체어 이용자 > :24시간 바로콜 |
울산 부르미콜 이용대상
울산 부르미콜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한(중증) 장애인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해당되는 자
- 2019년 7월1일 등록자의 경우 1,2급 중증 장애인인자
- 65세 이상 휠테어 이용자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
-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출서류>
1) 장애인증명서, 추가심사결과안내문
2)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 신분증, 전문의 진단서(휠체어로만 보행가능 문구포함), 보장구 처방전 제출(없을 시 휠구입확인서 혹은 영수증 제출 대체 가능합니다)
<필수 안내사항>
- 탑승 시 휠체어 없을 경우 회차함
- 탑승 시 기사님께 신분증 제출(56년생 이하)
- 처방전 및 구입확인서 없을 경우 신분증과 전문의 진단서 서류만 받아서 등록 가능
- 서류 제출 후 1~2일 승인 후 등록안내됨
울산 부르미콜 운행구역 및 요금
- 울산 내 관내 지역
- 광역 및 관외 확대운행
<이용요금>
- 울산 관내 지역 운행요금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택시요금의 25%
- 광역 및 관외 운행 요금표 - 시외 할증 없이 시내요금 체계 동일(상한 요금 적용)
광역운행 | 관외온행 | 비고 | |
시행일시 | 2023년 08.01부터 | 2024년 1.10부터 | |
이용지역 | 부산광역시, 경주시, 포항시 청도, 경상남도 전 지역 (18개 시, 군) |
경주, 양산, 부산, 노포동역 부산 기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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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광역운행 이용대상에 미해당되는 현 지용자 중 울산시민, 양산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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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횟수 | 오전 4회 | 오전2회 | 휠체어 비휠체어 구분없음 |
오후4회 | 오후2회 | ||
이용요금 | 기본 3km 1,000dnjs, cnrk 417m, 100초 100원 | 통행료 협회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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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요금표 참고 | |||
이용방법 | 접수시간 | 이용가능시간 | |
전일 11시 ~ 17시 | 9시 ~18시 | ||
- 울산 시내에서만 출발 가능 - 대기시간 1시간 이내에 한하여 왕복가능 ( 전화 예약접수 가능 - 앱 얘약불가) |
운행요금표는 부르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침시간대의 예약이 어려움 호소에 가존 예약을 통해 운영되는 방식에서 바로콜(이용시간에 따라 바로 택시를 신청하는 제도) 방식으로 운행되며 저녁 10시 이후에는 휠체어 사용에 관계없이 이용고객 전부 바로콜로 운행합니다.
- 휠체어 이용자 이용 하루 전 09:00부터 예약 및 바로콜 병행운행
- 비 횔체어 이용자는 당일 이용하기 전 바로콜로 운행
- 예약접수 시에는 장애인의 성명, 이용대상여부, 접수기간, 예약 기간, 출발장소, 도착장소, 보호자 동반여부, 연락처 등으로 확인하여 기록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