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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산부를 위해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과 더불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임산부를 위해 지원하는 교통 포인트로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지급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임신한 임산부라면 출산 전후 선택하여 교통비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됨)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교통비 신청 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해야 신청 가능함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출산 전)

 

<온라인 신청방법>

  • 내국인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은 정부 24/ 맘 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신청 선행 가능합니다. 단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산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이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출산 후)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수강(교통비 신청 시 교육 의무 이수)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작성합니다. 

https://www.seoulmomcare.com/notice/businessGuide.do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방문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함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또는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키드 지참 할 것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등 -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될 수도 있음

- 철도(기차)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살을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

- 기차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예매 시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