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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심콜서비스
119안심콜서비스 등록방법

노약자 및 임산부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사전 등록하면 위급 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한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란?

119 안심콜 서비스란 장애가 있거나, 고령 및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보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됩니다.

119안심콜서비스 등록방법
119안심콜서비스 등록방법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방법

119인심콜 서비스는 본인 신청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119안심콜서비스 등록방법
119안심콜서비스 등록방법

119 안심콜 서비스는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 상황실엥서 출동 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접수가 되었다는 안내 문자서비스를 전달해 보다 빠르게 동록자의 신고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본인 등록방법

본인의 안심콜 등록

  • 인터넷(http://u119.nfa.go.kr/web/wi/wiContract2.jsp)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화번호로 등록할 것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야야 119 상황실 및 119출ㄷ롱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함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음
  • 병력 및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필요

119 안심콜 서비스 대리인 등록방법

대리인의 안심콜 등록

대리인이란 수혜자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의미하며 대리인 등록이란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인 등록을 마친 후 로그인 하신 후에 상단 안심콜 메뉴에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하여 대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한 수혜자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수혜자 정보 관리를 통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등록은 수혜자 정보등록을 위한 절차이며 대리인 전화기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대리인 정보가 상황실에 표출됩니다.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분의 전화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사전 등록 하시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의 위급상황을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므로 혹 멀리 계시거나 혼자 지내는 가족이 있다면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19안심콜서비스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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