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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및 임산부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사전 등록하면 위급 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한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란?
119 안심콜 서비스란 장애가 있거나, 고령 및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보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방법
119인심콜 서비스는 본인 신청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 상황실엥서 출동 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접수가 되었다는 안내 문자서비스를 전달해 보다 빠르게 동록자의 신고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본인 등록방법
본인의 안심콜 등록
- 인터넷(http://u119.nfa.go.kr/web/wi/wiContract2.jsp)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화번호로 등록할 것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야야 119 상황실 및 119출ㄷ롱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함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음
- 병력 및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필요
119 안심콜 서비스 대리인 등록방법
대리인의 안심콜 등록
대리인이란 수혜자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의미하며 대리인 등록이란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인 등록을 마친 후 로그인 하신 후에 상단 안심콜 메뉴에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하여 대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한 수혜자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수혜자 정보 관리를 통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등록은 수혜자 정보등록을 위한 절차이며 대리인 전화기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대리인 정보가 상황실에 표출됩니다.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분의 전화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사전 등록 하시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의 위급상황을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므로 혹 멀리 계시거나 혼자 지내는 가족이 있다면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