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 임산부의 위급 상황 시 등록된 정보를 통해 빠른 이송이 가능한 119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안심콜서비스란?
장애가 있거나, 독거노인 및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가 없는 분들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구급대원이 등록된 신고자의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됩니다.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 출동 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119 안심콜서비스 등록방법
본인 및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19안심콜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19 안심콜 서비스를 클릭 후 해당 사항을 기입합니다.
- 안심콜 서비스 신청 : 사용자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대리인 등록 : 대리자로써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화 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참고 정보로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 주소 및 병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
119안심콜서비스 대리인 등록방법
대리인이란 수혜자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의미하며 대리인 등록이란 이러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대리인 등록을 마친 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안심콜 메뉴의 수혜자 등록 정보ㅓ등록을 통하여 데리진행을 할 수 있으며 등록한 수혜자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혜자 정보 관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수혜자의 전화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화 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함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 필요 |
위급상황시 사전 등록만 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119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자주 방문이 힘든 부모님이나 이웃의 안전을 보다 빠르게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좋을 듯합니다.